송악산 일대 탁상감정만 최소 160억원
알뜨르비행장 무상임대 법률 개정 추진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일대를 아우르는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나오면서 국유지 무상 임대와 개발 예정지에 대한 공적 매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 임대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협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1933년 일본이 전쟁에 대비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조성한 불시착륙장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쳐 비행장으로 확장됐다.
광복 이후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현재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지만 168만㎡에 달한다. 이중 일부 부지는 주민들이 국방부와 임대계약을 맺어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 설득에 나섰다. 2007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무상양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는 임대 계약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재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자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170필지, 40만738㎡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일대 토지를 사들여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난과 경관사유화 논란으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2022년 7월 송악산 유원지에 속한 19만1950㎡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신해원은 이에 반발해 2022년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간 4차례 논의를 거쳐 전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를 신해원측에 지급하고 감정평가사 2곳을 선정해 토지 감정에 나서기로 했다. 탁상 감정가격만 최소 160억원대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시점에 맞춰 제주도는 2025년 7월까지 묶여 있는 사업부지 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평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진다. 양측은 2024년까지 잔금 처리와 매매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경에 사업비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
신해원측은 계약금이 들어와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기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은 4월2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정책과와 환경정책과, 평화국제교류과, 회계과 등 유관 부서가 모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이 수합되면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