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떠안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합동수행단)’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5개월, 업무 이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합동수행단이 제3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30명)과 함께 제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을 청구했다.
일반재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는 제주지방검찰청이 맡아 지난해 12월28일 처음 청구했고, 이후 합동수행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떠안은 합동수행단 차원의 재심 청구는 오늘(11일)이 처음이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이관받아 판결문을 확보·번역, 피고인 특정,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를 거쳐 청구했다”며 “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에 같은 의견을 내비쳤고, 2021년 11월24일 광주고검 소속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 피해자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군사재판 4.3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검찰은 일반재판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는 제주지검이 맡았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제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2월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으로 넘겼다.
업무를 넘겨받은 합동수행단은 2개월 넘게 현황 조사를 마쳐 오늘(11일) 2차 일반재판 직권심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