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흘2리 마을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징역형을 유지한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자에 대한 개발사업연장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선흘2리 마을회)는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끝난 직후인 31일 오전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는 “2019년 4월9일 선흘2리 마을임시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반대하기로 공식 의결했고 이에 서 대표와 사업자가 지원한 전 이장과 추진위원장 이모씨 등이 주도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는 마을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선흘2리 공동체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제주 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 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추진과 극심한 마을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 대표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선흘2리 반대위는 “서 대표에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선흘2리 마을 갈등 유발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할 것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서 대표는 불법행위가 드러나 비판을 받자 동물원 사업을 접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갈등해소방안과 주민상생방안’을 제시하라는 개발사업심의위원 조건부 의결을 비웃듯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없이 지난 10일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마을회가 아닌 금번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조건부 결의를 비웃고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당장 멈추고 서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심의위를 다시 열어 개발사업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