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부, 31일 서경선 대표 등 피고인 3명 항소 모두 기각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하크) 서경선(44) 대표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 항소재판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 서경선 대표와 옛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53)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정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750만원 추징 등에 처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이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업자 서 대표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에게 전달해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 대표 등 2명은 2020년 3~4월 사이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2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며, 정씨는 서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1800만원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사 선임료 대납 부분 일부만 부인했다. 

동물테마파크 관련 논란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씨가 주민들로부터 형사 피고소·고발되고, 민사소송에 연루돼 서 대표 등 2명이 도의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 부정한 청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 선임료가 반환된 점도 주장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와 서 대표 등 2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선흘2리 마을 규약에 따라 마을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피고인 정씨는 서 대표 등 2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직위를 내려놔 제주도 담당 부서에 찬성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알리고, 업체와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씨가 마을이장 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서 대표 등 2명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했다. 또 정씨가 실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모두 부정한 청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죄질이 무겁다. 많은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일부 피고인(서 대표 등)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입찰 참가 제한 등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양형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경선 대표는 선흘2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를 향해 “서경선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심의위를 다시 열어 개발사업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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