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 위증 혐의 정 전 마을이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r>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주시 선흘2리 전 마을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정씨는 동물테마파크 다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혐의다. 

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변호인의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은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없습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다. 

정씨의 경우,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의 제주동물테마파크(현 ㈜레드스톤스테이트) 서경선(44) 대표와 당시 사내이사 서모(53)씨와 부정한 청탁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대표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로부터 1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서 대표 등은 2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대표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750만원 추징 등에 처해졌다. 

정씨와 서 대표 등은 1심에서는 부정한 청탁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이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위증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정씨)이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때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