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부정 청탁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와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 당시 업체 사내이사 서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피고인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사업자 서씨 등 2명과 정씨는 1800만원과 연관된 부정한 청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950만원 대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은 양형증인 신문을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마을 발전에 노력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듣겠다는 취지며,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해졌다는 양형증인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리적 다툼에 큰 영향 없이 양형과 관련된 증인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부르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재판부가 말하자, 피고인 측은 양형증인 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이들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계획이다. 

서씨 등 2명은 선흘2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에게 전달해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 서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는 50만원짜리 수표 20장(1000만원)을 당시 마을이장 정씨에게 줬고, 업자 2명은 정씨 아들 계좌로 8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이보다 앞서 선흘2리 주민들은 2019년 4월9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사업 ‘반대’를 의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당시 마을이장 정씨가 반대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주도 등에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반대대책위 구성 1개월 뒤인 2019년 5월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정씨에게 돈을 건넸고, 2019년 6월 정씨는 돌연 반대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어 정씨는 마을이장 직위를 명시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제주도 등에 각종 문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선흘2리 주민들간 사업 찬·반 갈등은 심화됐고, 반대 주민들이 정씨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피소된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750만원을 정 전 이장에게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이장은 서씨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75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이후 선흘2리 주민들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오간 돈이 2750만원이지만, 죄질은 금액보다 더욱 무거워 보인다. 또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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