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논란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전 마을이장이 3년여만에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민사제5부(방선옥 부장)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주민 A씨 등 65명이 전 마을이장 정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원고 중 1명이 사망하면서 항소심 원고는 64명으로 줄었다.

A씨 등은 2020년 4월 정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마을주민 임시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당시 마을이장 정씨가 사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손해배상 소송 초기만하더라도 정씨 측은 부정한 청탁 자체를 부인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에 임했다. 

2021년 9월 제주지법은 정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가 항소한 손해배상 소송은 2년 정도 중단됐다가 오늘(16일)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졌다. 

손해배상 항소심 첫 변론에서 정씨 측은 “형사사건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취지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각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의 행위로 마을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주민 각 개별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선고 이후 2년여만에 재개된 이유는 정씨가 2021년 5월 부정한 청탁 의혹으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들과 함께 기소되면서다.  

2년 넘게 진행된 형사사건의 결과는 모두 유죄다. 배임수재 등 정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750만원 등에 처해졌다. 

또 재판부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인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고,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모(53)씨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등에 처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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