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5월에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만이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 서모씨와 당시 사내이사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2750만원 추징, 대표 서씨에게 징역 8월,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차례 법정 공방이 오간 상황에서 결심이며, 오는 5월 선고가 이뤄지면 2021년 5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2년만에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선흘2리에서 동물테파마크 사업을 추진하는 서씨 등 2명과 당시 마을이장 정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정씨가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마을의 이장이 아니었다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정씨에게 돈을 줄 일도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서씨 등 2명과 정씨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형사재판 특성에 따른 명백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업 대상 부지 마을 관계자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진행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오는 5월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요구(부정한 청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이던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2명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관련기사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유죄냐? 무죄냐? 창과 방패 팽팽
- ‘동물’ 배제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파리→말산업→미술관’ 사업 선회?
- 제주동물테마파크 연장 찬반 갈등 “신산업 추진”vs“조건 미충족, 불허”
- 선흘2리마을회 “사법 리스크 농후, 동물테마파크 재연장 불허” 촉구
- 원희룡 도정서 퇴짜 맞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촉각’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주민 상대 1억원 손배소 청구 포기 확정
- 검찰 “추가 증거 확보”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혐의 재판 재개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주민 상대 1억원 손배소 청구 포기 의사
- 1억대 손배소 취하 거부 당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청구포기’ 하나?
- 제주동물테마파크, ‘1억 손배소’ 취하? 마을이장 “의도 불순 동의 못해”
- ‘사업 포기냐, 전면 재조정이냐’ 기로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
- 검찰, 부정 청탁 의혹 제주동물테마파크 피고인 전원 징역 구형
- “압박용 소송 아닌가?” 재판부 질문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첫 재판 날 반대 주민에 1억 손배소 청구
- 부정 청탁 의혹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빚 독촉 목격해 돈 빌려줬다”
- 부정 청탁 의혹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마을이장 “난 원래 사업 찬성”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재판만 최소 4시간…치열한 공방 예고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재판 통째로 연기…왜?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전면 부인 “돈 빌려준 것”
- 고영권 부지사 받은 변호사비 950만원 출처 알고보니
- 고영권 부지사, 동물테마파크 찬성 前 이장 재판 수임
-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사업자 ‘뒷돈 거래로 찬성’ 검찰서 드러나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1심 재판부 “돈 받고 행동이 바뀌었다” 일갈
- 항소심 이르러 제주 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논란 인정·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