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5월에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만이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 서모씨와 당시 사내이사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2750만원 추징, 대표 서씨에게 징역 8월,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차례 법정 공방이 오간 상황에서 결심이며, 오는 5월 선고가 이뤄지면 2021년 5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2년만에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선흘2리에서 동물테파마크 사업을 추진하는 서씨 등 2명과 당시 마을이장 정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정씨가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마을의 이장이 아니었다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정씨에게 돈을 줄 일도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서씨 등 2명과 정씨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형사재판 특성에 따른 명백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업 대상 부지 마을 관계자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진행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오는 5월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요구(부정한 청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이던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2명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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