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3번째 공판...증인 신문과 피고인 심문 등 결심까지 이뤄질 듯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오는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 심리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모씨와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예정됐다. 

첫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발언과 함께 공소사실에 대해 각 피고인들이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은 동물테마파크 찬성 측 주민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예정됐지만,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관련 일정을 3월로 통째로 미뤘다. 

올해 2월 전국 단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3번째 공판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정 본격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3번째 공판에는 동물테마파크 찬성 측 주민 A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3명에 대한 각각의 심문이 예정됐다. 정씨에 대한 예상 피고인 신문 시간만 약 100분이다. 

예정된 재판 시간만 4시간 정도며, 이날 검찰이 구형하는 등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마을이장 정씨에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전달하면서 사업 추진의 편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따른 마을 찬·반 갈등이 불거져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되자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정씨는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사업자 서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정씨에 부정한 청탁한 적이 없으며,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던 정씨는 돌연 사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씨 등은 정씨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2020년 초 정씨가 이미 사업에 찬성하고 있었기에 부정한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정씨와 서씨 등의 배임증재·수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피고인들이 관련 혐의를 벗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5만8000㎡ 부지에 863억원을 투입해 축산체험시설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애초 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곳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지 24만7800㎡가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이후 사업자가 바뀌면서 공유지도 통째로 사업자에 넘어갔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해 3월 개발사업변경안이 개발심의위에서 부결되자, 사파리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은 1년 더 연장해 줬고, 사업자는 이 기간 확약서를 제출하고 시설 건설을 약속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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