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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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와 선흘2리 전 마을이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배임증재 혐의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모씨와 또 다른 서모씨,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정씨와 사업자 서씨 등 피고인 3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이던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2명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전 마을이장 정씨와 사업자 서씨 등 피고인 3명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업자 서씨 등 2명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800만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편의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950만원 대납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시점은 2020년 3~4월이다. 당시 정씨는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사업 유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정씨가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청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 전면 부인에 따라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부동의하거나 입증취지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정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월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 신문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빚기도 했다. 

법정 앞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출석한 사업자 서씨 등 2명이 주민들을 피해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피고인이 변호사 대기실로 출입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서씨 측 주변인들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서씨 등 피고인들을 먼저 법정 안으로 불러 들여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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