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마무리됐던 재판이 재개된다. 

최근 검찰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 서모씨, 그리고 당시 사내이사인 또 다른 서모씨 사건에 대한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재개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오는 11월 공판이 재개된다. 

[제주의소리]가 다양한 경로로 취재한 결과 검찰은 피고인 정씨와 서씨 등 총 3명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 증거 제출을 위해 재판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바 있다. 

피고인 3명 전원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재개될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7월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피고인 정씨와 서씨 등 총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2750만원 추징, 대표 서씨에게 징역 8월,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을 역임한 정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업자 대표 서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로부터 50만원짜리 수표 20장 등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씨는 2020년 4월까지 2차례 더 자신의 아들 계좌로 대표 서씨로부터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1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정씨는 이장직과 겸직하던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만뒀다. 

이후 정씨가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로부터 고소·고발 당하자 대표 서씨는 2차례에 걸쳐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다. 

검찰은 정씨에게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총 27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서씨 등 2명에겐 2750만원을 대가로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도와달라고 정씨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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