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의 중심 정모씨 심문 나눌 수 없어 3월로 연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배임증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모씨와 또 다른 서모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 정모씨에 대한 심리를 3월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어 26일 또 다른 증인 2명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쳐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듣는 계획이었다.
2월 예정된 전국 단위 법원 인사이동 이전에 1심 재판을 마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 일정을 언급하자, 피고인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어권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정씨에 대한 심문 등 모든 절차를 3월로 연기했다. 후임 판사가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정씨를 직접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사업자 서씨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유리하도록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3명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에게 1800만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서씨 2명은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려줬을 뿐 개발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비 950만원 대납 시기에 정씨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자리를 그만둬 부정 청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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