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경안 개발사업심의위 조건부 통과...확약서 제출 요구 ‘미이행시 내년 사업 갈림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3일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지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3일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지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 대표적인 공유지 매각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기간이 가까스로 1년 늘었다.

제주도가 사업 이행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1년후 개발사업 취소 등 사업자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장장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지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변경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동물테마파크는 올해 3월 개발사업변경안이 개발심의위에서 부결되자, 사파리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이날 2024년 12월 말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5만8000㎡ 부지에 863억원을 투입해 축산체험시설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곳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지 24만7800㎡가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이후 사업자가 바뀌면서 공유지도 통째로 넘어갔다.

심의 과정에서 선흘2리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이 회의에 참여해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장시간 회의를 거쳐 승마장 1년 내 완공 등 확약서 제시를 요구했다. 미이행시 사업 재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간연장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제한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역 주민간 찬반 갈등과 사업자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우선 1년 연장으로 개발사업 이행 여부를 보고 재연장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골프장과 콘도만 건설한 후 사업자가 바뀐 묘산봉 관광단지는 유휴부지에 신규 콘도와 상가시설, 식물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며 2028년 12월 말까지 7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묘산봉 관광지는 1997년 라인건설이 1조9915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에 추진했다. 전체 사업부지 중 90% 이상인 436만㎡가 공유지다.

이후 사업시행사인 에니스(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한라그룹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2006년부터 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

한라그룹 자회사 제이제이한라(주)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CC(골프장)와 52실의 휴양콘도만 짓고 자금난을 이유로 수목원과 테마파크 등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제이제이한라는 골프장 매각 등 이른바 공유지 먹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골프장과 콘도 사업권 매각은 없을 것이라며 최대 7년간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반면 개발사업심의위는 당초 약속한 사업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 기간 이행가능 한 개발사업의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부영씨씨가 요청한 수망관광지 5년 연장도 2년으로 줄였다. 3년 연장을 신청한 ㈜더원의 에코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