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재" 검찰 vs "무죄" 피고인, 1년 동안 6번 법정다툼 '장기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창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방패가 팽팽이 맞서고 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 서모씨와 당시 사내이사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공판을 가졌다. 

2021년 기소돼 같은 해 12월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에 6번째 공판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정씨에게 징역 1년에 2750만원 추징, 대표 서씨에게 징역 8월,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하면서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정씨 등 3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추가 제시된 증거에 대해 정씨와 서씨 등 3명 측은 검찰이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만 부인하고, 증거 제출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다시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씨 측의 변호인들이 문서촉탁을 원하면서 추가 공판이 예정됐다. 

서씨 측은 2021년 9월 선흘2리 주민 A씨 등 65명이 정씨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판결문과 문서를 요구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정씨가 동물테마파크 관계자를 만나 사업 추진의 편의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토대로 정씨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분석해 이번 배임증재·배임수재 등 형사재판에 활용하겠다 것이 서씨 측의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사건의 특성상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기에 검찰이 어떤 생각으로, 각각의 증거가 혐의의 어떤 부분을 입증하는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문서촉탁을 위해 오는 3월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에서 추가적인 증거나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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