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선흘2리 마을이장 측 의견에 따라 세부내용 조율중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청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송비용 등 세부적인 부분이 조율로 인해 아직까지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리와 판결을 철회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 취하와 달리 청구 포기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시인하는 것과 같아 기판력(旣判力)을 갖는다.
확정판결 등에 생기는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하며, 청구를 포기하면 다른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속력을 갖는다. 소송에서 진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 셈이다.
원고 동물테파마크가 청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A씨 측이 소송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직 소송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세부내용을 조율해 다시 화해권고를 결정하거나 심리를 속행해 법정에서 조율하는 방안 등 절차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8월 이뤄진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소 취하가 아니라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원고 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직접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율한 뒤 화해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소송은 마무리될 전망이며,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현 마을이장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운동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동물테파마크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피고 측이 “소 취하의 의도가 불순하다. 추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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