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피고 마을이장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5일 확정됐다. 

지난 8월30일 첫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9월15일에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동물테마파크가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 취하와 달리 청구 포기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아 법적 효력인 기판력(旣判力)을 갖는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동물테마파크의 청구 포기가 확정되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잘못된 소송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선흘2리장과 주민들은 겁박하는 수단이거나 재벌가의 자녀가 행정이 내린 변경승인 부결에 대한 개인적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 선흘2리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선흘2리와 반대대책위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포기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결정한 것은 사실상 원고 패소와 다름없다. 재판부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A씨)를 괴롭힌 동물테마파크 측에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은 이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과 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 이들의 법률비용을 사업자가 지원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관련 재판에서 찬성 측 주민들은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흘2리와 반대대책위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라면 사업자 측은 찬성 주민을 이용해 마을 자치에 개입하고, 갈등을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이 드러나고, 주민들을 겁박해 마을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연장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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