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면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인정 선처 요구

각종 논란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대신 추진되는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 사업 계획.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각종 논란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대신 추진되는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 사업 계획.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가 동물테마파크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 심리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 서경선 대표와 옛 동물테마파크 업체 사내이사 서모(53)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750만원 추징, 서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에 처해진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씨 등 2명은 선흘2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5월부터 총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에게 전달해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 서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는 50만원짜리 수표 20장(1000만원)을 당시 마을이장 정씨에게 줬고, 추후 정씨 아들 계좌로 8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선흘2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커져 정씨가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엮이자, 서씨 등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대답해준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사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27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부정한 청탁 대가 1800만원 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 부분은 법리적으로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나름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좋은 리조트를 만들고 싶었다. 좋은 사업으로 제주에 기여하고 싶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서 전 이사는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다. 지금도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갑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말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논란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동물테마파크는 조천읍 선흘2리 58만여㎡부지에 총사업비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부정한 청탁과 난개발 등 논란과 함께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동물테마파크는 회사 이름을 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바꾸고 ‘동물’을 제외, 숙박시설을 기존보다 4배 늘린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은 말 산업 중심의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을 테마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