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정모(55) 전 마을이장이 주민들에게 배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선흘2리 마을주민 60여명이 정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 정 전 이장이 주민들에게 각각 3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결과다. 

대법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는 등 상황을 보면 마을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조만간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이장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흘2리 마을이장으로 일했다. 

2019년 마을 임시총회에서 선흘2리 주민들은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를 의결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이며, 정 전 이장이 마을이장 자격으로 초대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마을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자는 2019년 정 전 이장에게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 

정 전 이장은 2019년 7월 사업자 측과 ‘지역 상생 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했고, 반대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마을이장 신분으로 도청에 사업 찬성 공문 등을 보내기도 했다. 

2020년 4월29일 선흘2리 주민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 전 이장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선흘2리 마을총회에서 사업 반대가 의결됐음에도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 전 이장이 사업 찬성을 천명하면서 마을의 갈등이 야기됐다는 취지다. 

부정한 청탁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의혹이 아닌 진실이 됐다. 사업자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정 전 이장에게 돈을 줬고, 돈을 받은 정 전 이장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동물테마파크 전 사내이사 서모(54)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정 전 이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750만원 추징 등에 각각 처해졌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마을 주민들은 이번 손해배상 사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따냈다. 

결과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처럼 정 전 이장이 원고(마을주민 60여명)들에게 각각 3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을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변경했다. 또 기존 동물 사육장 등이 포함된 기존 사업 계획 대신 글램핑과 야외정원,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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