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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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에 반해 찬성편에 선 전 마을이장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민사제5부(방선옥 부장)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54)가 주민 A씨 등 64명에게 손해배상금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원고는 65명이었으나, 1명이 사망하면서 64명으로 줄었다.

A씨 등은 2020년 4월 정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 청탁 논란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마을주민 임시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당시 마을이장 정씨가 사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손해배상 소송 초기 정씨 측은 부정한 청탁 자체를 부인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9월 정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손해배상 항소심 첫 변론에서 정씨 측은 “형사사건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취지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각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의 행위로 마을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주민 각 개별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마을이장인 정씨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상당히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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