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된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회용 컵을 반납기가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반환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개를 반납할 때마다 종량제봉투(10L) 1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시민 2603명이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에 참여해 4만 2297개의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반납했다. 이에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7570매를 지급했다.
관련해 제주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보상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지원, 컵 반환 인센티브 지원, 매장 물품 지원 등 매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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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