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제 동참 확산 취지, 보증금 컵은 ‘허용’
시청 1·2청사, 읍면동 시행…참여 매장엔 인센티브 제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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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자원순환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일회용컵 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자원순환보증금제 스티커가 붙은 일회용컵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종이 일회용컵을 들고서는 서귀포시청과 읍면동 등 서귀포시 공공청사에 입장할 수 없다.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정한 서귀포시는 2일부터 일회용품 보증금제 동참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 

반입금지 대상 공공청사는 서귀포시청 1청사와 2청사, 각 읍면동 등 행정기관이다.

일회용컵을 가지고 온 민원인은 데스크나 보관대 등에 컵을 맡기고 청사에서 일을 본 뒤 돌아갈 때 가져가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일회용컵을 처리하기 전까지 입장할 수 없다.

또 서귀포시는 시청 내 회의실인 문화강좌실과 별관 셋마당을 ‘제로 클린존’으로 지정하고 다회용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실 앞에는 음료 보관대가 설치되며, 회의실에는 300개의 다회용컵이 배치된다.

서귀포시는 일회용컵 사용·반입을 막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주간 시청 출입구 3곳에 안내 담당 직원을 배치, 출근·점심시간을 이용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 있는 일회용컵은 반입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는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직원과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서귀포시.
사진=서귀포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하면서 동력을 잃었고 환경정책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참여 매장 이탈이 가속화, 반환율이 크게 떨어지자 시범지역이었던 제주도는 반납 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참여 매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를 감축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하는 등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내세웠다.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플라스틱 제로 정책 일환이다. 

서귀포시는 청사 주변 카페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키 위해 참여 신청서와 인센티브 안내물을 우편으로 보내고 자발적 참여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 6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인센티브는 △간이회수기·회수함 무상 설치 △교차 반환 1컵당 50원 지원 △컵당 6원 카드수수료 지원 △보증금 스티커 라벨 2롤 지원 △종량제 봉투 420장 지원 △성실이행매장 및 자발적참여매장 대상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이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은 “많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로 공공청사 주변 에코존을 조성하고 플라스틱 제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며 “매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서귀포시를 전국에서 앞서가는 플라스틱 제로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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