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율 지난해 10월→올해 5월 약 25%P 감소
매장 참여율 96.8%→50% 언저리 절반 추락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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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컵 반환율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도 정상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월별 컵 반환율은 ▲1월 59.7%(29만1000여개) ▲2월 53.6%(24만5000개) ▲3월 56.4%(24만9000여개) ▲4월 55%(23만7000여개) ▲5월 21일까지 53.8%(16만4000여개)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10월 78.3%(71만2000여개)와 비교해 약 25%P 떨어진 것이다.

컵 반환율뿐 아니라 참여 매장도 크게 줄었다. 제주도가 가장 최근 집계한 지난 1월말 기준 매장의 보증금제 참여율은 54.7%로,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96.8%보다 42.1%P 하락했다. 이후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현재는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보증금제 대상인 A프랜차이즈는 매장 대다수가 제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프랜차이즈 매장은 대부분 키오스크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문 시 300원이 추가되는 일회용컵 선택 옵션을 제외했다. 매장 관계자는 제도가 급격히 동력을 잃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이탈하는 매장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9월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에서 도내 전 매장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지난해 1~3월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12월 시범 운영 이후 3년 내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2025년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시범 운영 성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율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지원금, 물품 등 보상 성격 지원책 외에 방안이 없어 이마저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성실하게 제도 이행에 동참해 온 도민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민 A씨는 “제도 시행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한경면에는 컵을 반환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며 “먼 길을 차 타고 달려가 컵을 반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 되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에 따라 컵 반환처를 찾아갔지만 한참 전 폐업해 문 닫은 곳이었다”며 “도민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면 지역은 제외되다 보니 별도 반환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 지역 재활용도움센터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매장이 많다 보니, 반환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력해 업데이트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5월 중으로 악성 미이행 매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며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매장 8개소와 이행 매장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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