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폄훼·왜곡 망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11일 선고공판을 예정한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피고 태영호 전 의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태영호 전 의원 망발에 대한 심리는 오는 8월 재개될 예정이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면서 합동연설회에서 4.3이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고 4.3의 역사를 왜곡했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4.3은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명시됐다. 

양과자 반대 운동과 광복 이후에도 계속된 친일 부역자들의 갑질, 정치적 혼돈, 신탁·반탁 등이 겹친 상황에서 1947년 제주북초등학교 일대에서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했다. 

6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제주 곳곳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친일 부역 경찰 척결 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 중앙당 지령설은 허구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 중앙당 지령설은 허구라고 명시돼 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기 전 소위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이 점차 거세졌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자체 논의 끝에 1948년 4월3일 도내 경찰지서를 습격(소요사태)했다. 

이후 미군과 이승만 정권이 제주 섬 전체를 ‘빨갱이’로 분류하면서 군·경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져 수많은 도민들이 학살됐다. 반대로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계속됐다. 무장대 숫자는 학자마다 보는 시선이 다르지만, 최대치가 30명 정도다. 

4.3은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와는 무관한데, 이는 수십년간 제주4.3을 괴롭히면서 공산폭동 주장의 근거가 됐다. 

태영호 전 의원 발언에 상처를 입은 생존 4.3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피고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자신이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언급했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발언한 사람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이 싫어 탈북했다고 스스로 밝힌 태 전 의원이 북한의 말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4.3희생자와 4.3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의 발언으로 수많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3을 폄훼·왜곡한 태 전 의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인들의 4.3에 대한 망발은 멈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으로 태 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4.3을 왜곡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조수연, 전희경, 태영호 후보 모두 낙선했는데, 이들 3명 모두 4.3을 폄훼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 중앙당 지령설은 허구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 중앙당 지령설은 허구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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