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과 ‘위법’으로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할 것이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 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