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때 일반재판 피해를 겪은 4.3 생존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16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은 4.3 때 내란방조 등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 집행이 3년간 유예된 A씨(91)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전 생존자처럼 A씨도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 아직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거주지인 서울을 방문해 피해 사실 등을 청취한 결과 A씨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무도 모르게 4.3의 굴레 속에서 살아온 A씨는 재심으로 누명을 벗고 싶어 하면서도 4.3 피해 사실은 계속 숨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는 특별재심 대상자며, 희생자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흔을 넘긴 고령의 4.3 생존자가 추가 확인되면서 합동수행단은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반재판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1차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2차부터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던 합동수행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합동수행단은 2차부터 9차(1명)를 제외해 15차까지 10명씩 재심을 청구하다 16차부터 인원을 20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4월16일 기준 1~25차까지 총 341명이 청구됐으며, 이중 1~20차(241명)와 23차(20명) 청구 사건 26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22차와 24~2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사건이 심리를 앞뒀으며,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 순서를 토대로 추가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