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룰렛’ 돌려 최대 5만원 지급
기부행위 논란 조례에 지원근거 마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랴부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에 이례적인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리게 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객에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23일 임시회가 소집됐다.
개정안은 제92조 제1항에 명시된 지원사업 항목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에만 27억원을 편성했다. 과거에는 단체를 저가 관광으로 치부하며 개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내국인 방문이 줄면서 현재는 단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학여행단에는 여행사를 통해 전세버스 임차비와 안전요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주 여행에 나선 동문과 동창회에도 협약을 통해 여행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여객선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에도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여행객에도 20억원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관광을 포함하면 총 47억원이다. 개별관광 지원 방안은 대만에서 운영 중인 럭키드로우(Lucky Draw)다.
이는 관광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다. 제주도는 룰렛을 돌려 당첨되면 각 1만원, 3만원, 5만원씩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9~10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대규모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정치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등에 금전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가 된다.
제주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관광진흥 조례에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명문화 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급작스럽게 잡힌 것도 이 때문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9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이 12개로 늘어난다. 2009년 조례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한됐다.
2015년 올레길과 제주살이 열풍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지원 대상을 9개 사업으로 구체화 했다. 이어 2020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지원 사업이 단숨에 10개로 늘었다.
2023년 오영훈 도정에서는 비용 지원까지 명문화했다. 이어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사업을 대상에 추가했다. 필요에 따라 업무를 법인·단체·기관·개인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한정적인 해석이 이뤄지는 추세다. 이에 여행경비 지원이 상시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