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
제주 사망 교사 사례로 민원대응팀 유명무실, 개선 필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이 지난해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사망 교사 사례를 통해, 민원대응팀 등 기존 보호 계획이 사실상 무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계획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가 제주교육청에게 주어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에는 각 시도 교육감이 매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가 새로 추가된 시기는 2023년 9월 27일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그해 7월에 발생했다. 제15조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교육청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2025년 시행계획을 2월 작성했다.

[제주의소리]는 첫 해인 2024년과 2025년 제주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비교했다. 2024년 계획 18개 가운데 14개가 2025년에도 유지됐다. 2025년 계획 17개 가운데 14개가 사실상 지난 해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왼쪽은 2024년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오른쪽은 2025년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왼쪽은 2024년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오른쪽은 2025년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2024년 시행계획은 ①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②지역교권보호위원회 ③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및 심층 상담 지원 ④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⑤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추수 관리 ⑥법률지원단 구성·운영 ⑦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⑧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⑨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지원 ⑩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⑪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 ⑫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⑬원스톱지원시스템 운영 ⑭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료집·매뉴얼 개정 및 제작 보급 ⑮통합민원팀 운영 ⑯교원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⑰교육활동 존중 문화 확산 홍보 ⑱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모두 18가지다.

이 가운데 ▲원스톱지원시스템 운영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료집·매뉴얼 개정 및 제작 보급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2025년 시행계획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 내용을 보면 표현이나 숫자가 일부 바뀌거나 조정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025년에 새로 추가된 시행계획은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 운영 ▲교직원 심리상담·병의원 진료비 지원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은 5월까지 제주 전역 학교 가운데 1곳만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정책 지원단은 아직까지 활동 준비 중이기에, 전반적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가운데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은 2년 연속 유지되면서 실제로도 활용됐다. 제주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 종합계획과 초중등교육법 같은 다른 법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다만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가운데 사후 지원·대응 조치들을 제외하면 교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민원대응팀(2024년 통합민원팀)인데, 제주 사망 교사 사례에서 나타나듯 민원대응팀은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이다. 교사 개인에게 판단을 전가하는 구조와 학교 간부 교원들의 역량에 따라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입증됐다.

김광수 교육감도 27일 백승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졌다. 사람이 안 다치고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제도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민원대응팀을) 만든 건데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결국 내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은 제주 사망 교사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보다 진전된 개선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교육청에게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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