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등 '교사 무고성 고소 사건' 탄원서 경찰 제출

11일 오전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고사 10명 무고 고소·살해협박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한 학부모가 현직 교직원들을 무고성 고소한 것도 모자라 살해협박까지 한 사건이 [제주의소리] 단독 보도(“죽이겠다” 협박에 경호원까지…학부모, 집단 고소에 제주교육계 ‘고통’)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수천여명의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한정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청사로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협박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및 엄벌 탄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제주지부, 공공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제주의료원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등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은 연대 발언에 이어 전국 7609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가 교사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재학중 담당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수업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유사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최근 경찰은 A씨로부터 고소된 교직원 등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제주교사노조 등 전국의 교사들이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제주 교직원 무고성 고소 및 살해협박 사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주교사노조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교사에 대한 살해 협박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민원 사건을 넘어 교육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수사와 재판이 그동안 반복되어 온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고소와 협박이 반복되고도 적절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신뢰와 안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합당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장 참가자가 대독한 '피해교사 탄원서'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 교사는 A씨로부터 살해와 조롱이 섞인 폭언에 노출돼 왔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결혼식 당일에 경호원까지 고용해야 했고, 실생활에서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는 증언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가 악의적 아동학대 무고이지만, 현행 무고죄의 법리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율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및 기소를 위한 주요 판단 요소로 보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소속 위원회 위원이 의견서 작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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