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2일 예고...교원단체 "사법당국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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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수의 교직원을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학부모가 도리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직원들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협박)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A씨의 기행은 [제주의소리] 단독 보도(관련기사- “죽이겠다” 협박에 경호원까지…학부모, 집단 고소에 제주교육계 ‘고통’)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교장과 담임교사, 행정실장 등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중 3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됐고, 나머지 7명도 검찰에서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교사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이 거부되자 담당자와 교직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반대로 경찰은 A씨가 고소를 남발하고 교직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온 정황을 확보해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실제 A씨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죽이려 했는데 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발언을 했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장에 찾아가 깽판 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사는 신변 위협을 느껴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사설 경호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의 민원 제기는 100건이 넘었고, 대상 교직원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A씨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와 협박으로 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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