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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3) 전광판 4개 중 3개는 공공기관 소유...한달 임대료 200만원-전기세 100만원

제주시내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보면 건물 옥상에 대형 LED 전광판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전광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혹시 전광판의 위치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나요. 전광판의 소유가 공공기관인지 개인업자인지에 따라 광고 내용은 다소 달라집니다.

도내에는 제주시내에만 4대의 대형 옥상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서사라사거리, 옛 세무서사거리 건물 옥상입니다.

이중 노형오거리는 개인사업자, 광양사거리는 제주도, 나머지 2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중앙로터리에도 전광판이 있었지만 노후화로 2016년 철거됐습니다. 이 전광판은 2001년 SK가 저유소 건설과 가스공급에 따른 지역 환원 차원에서 제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었죠.

최근 한 옥외광고 사업자가 이 건물에 다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에 관련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상 간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광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동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죠.

크기는 최대 길이는 30m 이내로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050㎡ 이내입니다. 높이는 15m 이내로 하며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서사라 사거리 전광판의 경우 가로 10m, 높이는 6m에 달합니다. 2016년 3월 들어설 당시 설치비만 5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JDC는 전광판 설치와 운영을 위해 건물주에게 연간 2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사거리는 2000만원, 광양사거리는 2400만원으로 위치에 따라 금액도 다릅니다.

건물주의 경우 전광판 1대로 웬만한 사무실 임대비용을 챙길 수 있죠. 원룸으로 비교하면 4개실을 운영하는 수익과 맞먹습니다.

전광판 광고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옥상간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제주시내 여건상 추가적인 옥상간판 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을 우려해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양사거리의 경우 전기료만 매달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죠.

노형오거리 전광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해 일반 상업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광고의 20%는 의무적으로 공익광고를 노출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JDC가 운영하는 나머지 3곳은 상업광고를 제외한 공익광고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JDC는 자체 홍보물 외에 제주도와 정부정책 광고까지 무료로 노출하고 있죠.

최근 차량 이용이 늘고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형 전광판의 홍보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쓰레기 등 도정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니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겠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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