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끌고 갈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30편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6) '외국인 빼고 50만' 2년이상 유지해야...법인격 없어 조직‧재정‧사무특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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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서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자치구가 생긴다는 등 여러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리多>는 인구 50만명 대도시 시대를 맞은 제주시의 현실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제주시 인구는 50만335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05년 40만명을 돌파한지 13년만에 10만명이 늘었죠.

지역별로 노형동이 5만5759명으로 가장 많고 이도2동 5만455명, 연동 4만3219명, 애월읍 3만6182명, 일도2동 3만4975명, 아라동 3만4103명, 한림읍 2만4913명 등의 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시와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등 모두 15곳입니다.

제주시도 인구 50만명을 넘어섰지만 법률상 대도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에는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상 주민 수를 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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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외국인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9월말 기준 외국인을 뺀 주민등록 인구는 48만4817명입니다. 대도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1만5183명이 더 늘어야 합니다.

현재 추세면 2021년 50만명 돌파가 점쳐집니다. 시행령에는 연말 기준 인구 50만명을 2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대도시 지정은 2023년에야 가능합니다.
 
대도시가 되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따라 5개 이상 7개 이하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에 따라 인구 7만명 이상 읍‧면 지역은 이른바 대동제(大洞制) 형식을 적용해 4급 임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장은 5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읍·면·동·리의 구역을 폐지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 같은 형태로 가능하지만 자치구의회는 없는 구조입니다.

재정특례에 따라 재정보전금도 기존 27%에서 47%로 늘어납니다. 재정보전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입니다.

사무특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제주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주시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에 근거한 사무특례는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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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치와 함께 지도‧감독 권한이 주어지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같은 공기업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과 재개발 사업 지정 권한도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법인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50만명의 행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시의회가 부활하고 시장 직선제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특별법에 따른 여러 특례가 반영되고 있어서 정치권이 제주에만 다시 혜택을 주기는 어렵겠죠.

2021년 제주시가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법률상 대도시가 될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제주시장이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제주시가 대도시 특례를 고민하는 동안 서귀포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말 기준 서귀포시 주민등록 인구는 18만1334명으로 제주시의 37% 수준입니다.

땅 덩어리는 비슷하지만 인구는 물론 지역내총생산(GRDP) 등에서 두 행정시의 격차는 심합니다. 대도시에 매몰되기 전에 산남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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