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18명 공소기각 이끈 임재성 변호사 "아직은 일부만 권리규제"

왼쪽부터 박찬식 전 4.3연구소장, 김동현 박사, 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임재성 변호사,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제주4.3도민연대 '4.3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재심 청구를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열린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4.3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4.3 당시 불법적 군법회의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4.3수형인 18명의 공소기각과 형사보상을 이끌어낸 법조인이다.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에는 1948~1949년에 이뤄진 군법회의에 대한 불법성이 언급됐다.  
 
4.3당시 전국 형무소로 끌려간 피해자들은 2007년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 희생자’라 불리기 시작했다. 4.3으로 인한 수형인 희생자는 2530여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존자는 30여명뿐이다.
 
2017년 4.3 수형인 희생자 18명은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올해 1월17일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청구한 18명 전원에 대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4.3 당시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임창의, 정기성, 오계춘, 조병태, 박동수, 김경인, 김순화, 김평국, 박내은, 박순석, 부원휴, 양일화, 오영종, 오희춘, 한신화, 현우룡, 현창룡씨 등 18명이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임재성 변호사가 4.3 군법회의 피해자들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재심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8월21일에는 이들에게 각각 8000만원~14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이후 국가배상소송을 진행중이며, 군법회의 생존희생자 7명과 일반재판 생존희생자 1명 등 총 8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또 4.3 당시 행방불명된 행불인 유족 10명도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전체 군법회의 희생자 규모와 비교할 때 18명에 대한 권리규제라서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4.3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군법회의에 대한 일괄 무효화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지만, 국회 여건상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입법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은 서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더욱 높여야 한다. 1차 재심 변호 과정에서 진상조사보고서 등이 사용됐다.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일반재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면 4.3수형인 희생자 무죄 입증에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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