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를 받은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활 할아버지
무죄 선고를 받은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7일) 2차 생존수형인 8명 중 군법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한 김묘생(92)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판단을 21일로 미뤘다.

이들은 2019년 10월2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년만인 올해 10월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11월16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역사적인 무죄 의견을 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4월19일 1차 생존수형인 18명이 국내 최초로 4.3관련 첫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1년9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2019년 1월17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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