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컨소시엄 1순위...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상반기 착공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설 음식물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감도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설 음식물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감도

1000억원대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찰 공고, 1순위 업체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부지에 사업비 1069억원(국비 534억, 지방비 534억원)을 투입해 하루 340톤을 처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3순위 탈락업체가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9일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 탈락업체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선고에서 1심에서의 결정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3순위 탈락업체는 1순위 업체인 태영컨소시엄이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 및 과정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유하는 한편 `항고’ 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됐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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