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검토의견 공개...“조류 충돌 우려, 숨골-동굴 보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상 부동의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예정지 내 조류 보호,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출한 재보완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KEI는 정부가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을 받는 전문기관 중 하나다.
KEI는 국토부의 재보완서 내 계획과 관련해 “공항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또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역인 철새도래지가 인접해있고, 조류의 서식연은 사업예정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공항 운영 시 충돌위험성이 높은 바다새 등이 선호하는 유인시설이 입지해 있다”고 밝혔다. “이 공간역은 공항운영 시 안전상의 문제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항공기-조류충돌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도 했다.
숨골, 용암동굴 등 제2공항 부지의 지형, 지질에 관련해서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평가되어 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운항횟수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근거의 정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다.
강은미 의원은 “다시 한 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 제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밟아왔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반려 중 결론을 내리게 된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는 반면 부동의나 반려로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