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검토의견 공개...“조류 충돌 우려, 숨골-동굴 보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상 부동의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예정지 내 조류 보호,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출한 재보완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KEI는 정부가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을 받는 전문기관 중 하나다.

KEI는 국토부의 재보완서 내 계획과 관련해 “공항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또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역인 철새도래지가 인접해있고, 조류의 서식연은 사업예정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공항 운영 시 충돌위험성이 높은 바다새 등이 선호하는 유인시설이 입지해 있다”고 밝혔다. “이 공간역은 공항운영 시 안전상의 문제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항공기-조류충돌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도 했다.

숨골, 용암동굴 등 제2공항 부지의 지형, 지질에 관련해서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KEI의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 조류 충돌 우려, 운항 횟수 계산 결과에 대한 의문 등이 명시돼 있다. ⓒ제주의소리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KEI의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 조류 충돌 우려, 운항 횟수 계산 결과에 대한 의문 등이 명시돼 있다. ⓒ제주의소리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평가되어 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운항횟수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근거의 정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다.

강은미 의원은 “다시 한 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 제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밟아왔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반려 중 결론을 내리게 된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는 반면 부동의나 반려로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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