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검증 논란의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 전원이 포함된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조만간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는 고(故) 김영창 등 68명의 4.3 특별재심 공판기일을 오는 10월4일로 예정했다.
이전 4.3 관련 재심 사건처럼 공판기일 당일 하루에 무죄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 당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사상검증 논란의 대상자 청구인 4명이 포함된 68명 전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존중한다고 밝혔기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전처럼 무죄를 구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한 과거 활동 이력을 언급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4명은 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다.
2차례 심문기일에서 4명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검토도 이뤄졌다.
검찰은 보편적인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극우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이어진 주장이 되풀이되자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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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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