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을 폄훼하는 주장처럼 검찰이 4.3희생자 4명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4.3 유족들이 “시대착오적 생트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청구자 희생자의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는 “제주지방검찰청은 즉각 제주도민과 4.3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검찰은 4.3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4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4.3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4.3 희생자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검찰의 주장은 4.3 희생자가 아닌 사람도 희생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4.3 폄훼 주장과 같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1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4.3도민연대가 대부분 고령인 유족들에게 관련 절차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책회의 이후 유족들과 4.3도민연대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의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부정해 사상검증에 나선 것은 정부의 4.3 해결 노력에 눈을 감았거나 4.3 희생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무소불위 검찰권 남용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은 4.3해결을 열망하는 도민과 대결을 자초한 것으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족들과 4.3도민연대는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한강다리를 폭파하면서 당시 인천과 마포, 서대문형무소 재소자들이 남겨진 채 관련 직원들은 도주했다. 또 서울은 3개월 정도 북한의 지배를 받았다. 재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주 출신 재소자들만 1000여명이다. 풀려난 이들은 고향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소문으로 제주에 오길 꺼렸다. 실제로 예비검속으로 많은 도민이 죽었다. 정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성산 터진목 등이 예비검속의 비극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과 4.3도민연대는 “6.25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재소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군이나 인민군이 되는 기막힌 세상을 살았다. 4.3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 다하지 못할 고난의 역사며, 제주 사람에게는 4.3과 6.25 전쟁은 천형의 숙명적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상검증은 법적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 생트집”이라며 “검찰은 도민과 4.3희생자에게 사과하고, 4.3 특별재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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