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제주4.3희생자 사상을 검증한다는 논란에 대한 도민사회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4.3 인식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은 4.3희생자 4명에 대한 과거 이력에 문제를 삼으면서 특별재심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4.3희생자의 사상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4.3 폄훼 논리와 궤를 같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3평화재단은 “4.3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는, 엉터리 군법회의로 전국 각지 형무소에 갇혔다가 대부분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쫓기며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3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4.3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근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자’도 희생자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위원회가 여러 단계를 거쳐 검증한 끝에 인정한 희생자에 대해 ‘무장대’를 운운하면서 마치 사상검증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4.3으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유족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파괴됐던 제주 공동체를 다시 일궜다. 검찰의 행태로 인해 겨우 아물어 가는 유족들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유족간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4.3평화재단은 “4.3평화공원에 위패가 모셔진 희생자는 유족 등의 주장만으로 결정된 ‘일반명사 희생자’가 아니라 4.3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정부의 공식 위원회인 4.3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4.3특별법 제1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4.3 당시의 실정을 잘 헤아려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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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찰의 ‘4‧3 인식’을 우려한다 검찰이 지난 12일 열린 4·3수형자 68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3수형자들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는, 엉터리 군법회의 끝에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갇혔다가 대부분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쫓기며 공황상태에 빠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 2003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에서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했으며, 또한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자’도 희생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위원회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검증한 끝에 희생자로 인정한 분들에 대해 ‘무장대’ 운운하며 마치 ‘사상검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주도민들은 4‧3으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유족들 간에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파괴됐던 제주공동체를 다시 일구어 냈다. 그런데 검찰의 행태로 인해 겨우 아물어 가는 유족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또는 유족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거듭 밝히지만, 4‧3평화공원에 위패가 모셔진 희생자는 유족이나 친지들의 주장만으로 결정된 ‘일반명사 희생자’가 아니라 4‧3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정부의 공식 위원회인 4‧3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분들이다. 4‧3특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검찰이 4‧3 당시의 실정을 잘 헤아려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2022.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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