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상금 지급 300명, 오영훈 지사 "조속한 절차 행정력 집중"

2일 4.3생존희생자 이만춘 할머니에게 국가보상금 결정 통지문을 전달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일 4.3생존희생자 이만춘 할머니에게 국가보상금 결정 통지문을 전달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금이 이달 내로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대상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먼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망·행방불명자 220명과 후유장애자 77명, 생존수형인 3명 등 총 330명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제주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3생존희생자 이만춘 할머니의 자택에 직접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4.3당시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2020년 3월 27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느라 힘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가 직접 사과하고 4·3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질 못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희생자 고(故) 김두형 씨의 유족인 장녀 김용례씨에게도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함덕리 백사장에서 희생됐으며, 2002년 11월 20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 지사는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