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보상금 지급 기념식 개최...위령제단에 통지서 헌정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폭력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됐다. 4.3사건 발생한지 74년, 4.3특별법이 제정된지 22년만에 명예회복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9시30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권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회장), 김순여 생존희생자 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운,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장,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3영령에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제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오전 10시에는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4.3평화합창단의 문화공연에 이어, 묵념, 4.3보상금 지급 경과보고,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 낭독 및 첫 보상금 지급 희생자 명부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희생자와 참석자들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꼭 맞잡아 나아가겠다"며 "제주 4.3은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서, 지구촌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 세계적 평화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존희생자인 오인권씨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밝고 희망이 넘치는 4.3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문구를 낭독했고, 김순여씨도 "오늘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진실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더"고 함께 다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4.3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하며,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분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무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우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패봉안실에 무명 희생자를 모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 가치가 제주도에서부터 실현되고 수많은 과거사의 문제 해결에도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며 "당당히 목소리를 내왔던 역사를 잘 기억해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4·3중앙위원회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고 바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청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에 돌입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1차 대상자 2117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1월 4일 기준 1947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제주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총 5회, 실무위원회 총 4회를 거쳐 1260명의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보상급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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