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최후 보루, 바다를 지키자]① 2030년 해양보호구역 30% 확대해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의해 전세계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전체 해역에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오염 등으로 무너져가는 해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한 지역으로 4회에 걸쳐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의 필요성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후보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바다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지탱해온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공급원이다. UN식량농업기구(FAO)의 2018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자료를 보면 무려 2억1191만 톤을 공급했다. 실제 전세계 동물성 단백질 수요의 20%가 수산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게다가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산소를 공급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실제 바다는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고 있다. 바다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인류가 지속가능하려면 바다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오랫동안 바다는 파괴와 오염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는 극심한 파괴와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풍요로운 바다가 점점 그 활력을 잃고 황폐화 되면서 전세계는 바다를 더이상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제사회는 ‘아이치 타깃’(Aichi Target)이라는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했다. 2020년까지 개별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곳을 대상으로 관할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는 성공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양보호구역 10%를 채우지 못했다. 현재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7.91%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이치 타깃’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최소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해양보호종 거머리말 
해양보호종 거머리말 

이런 노력 끝에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2부 대면회의에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유엔(UN) 회원국들은 지난 3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제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듯 전세계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달성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암울한 현실도 존재하지만 전세계는 해양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협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의 당사국으로써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실은 2.46%(IUCN기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면이 바다이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 해양보호의 역할을 하는 보호구역은 제주관할 해역의 3% 정도다. 여기서 해양을 보호하는 구역은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도립공원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도립공원으로 우도·추자·서귀포·마라·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총 5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총면적은 206.606㎢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보호하는 지역인 공원자연보전지구는 전체면적에 0.5% 정도인 1.022㎢에 불과하다.  

진총산호류
진총산호류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은 성산일출봉과 문섬·범섬, 차귀도, 마라도 등 4곳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총면적은 25.59㎢에 달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토끼섬, 추자도 일부 등 3곳이다. 그 면적은 15.3㎢로 3가지 유형의 보호구역 중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해양보호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해양도립공원 중 공원자연보전지구와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역 9,600.59㎢ 중 0.43%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평균은 물론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게다가 해양도립공원은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정된 곳이 없다. 이후 지정된 사례는 토끼섬과 추자도의 해양보호구역으로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대부분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와 권한이 상당 부분 해양수산부로 옮겨 갔다는 뜻이다.

2010년 이후 해안과 해상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대부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얘기할 때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호법’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15.3㎢는 정말 너무 미약한 수준으로 제주해역의 고작 0.15%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이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토끼섬과 추자도 일부 2곳으로 이곳의 면적은 1.773㎢로 여의도 면적보다도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고작 제주해역의 0.01%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된 셈이다. 그리고 그 이후 6년간 추가지정은 멈춰있는 상태다.

하모달랑게
하모달랑게

제주도의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해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제주해역의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목표설정도 문제지만 현재의 더딘 해양보호구역 지정 속도로는 10% 달성도 쉽지 않다. 

더 많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바다환경과 생태계의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쾌거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최근 제주도도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이후 무려 7년만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이 제주도에 지정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주도가 소극적인 이유는 제주도에 해양환경 관련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정책을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인력과 예산,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일이다. 

제주도의 바다를 살리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려면 이제는 제주도가 해양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시작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고 나아가 부서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해양환경을 적극 보전해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전세계가 해양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 해양보전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 그 시대정신에 맞는 제주도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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