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두고 행정-입법 의견 차이 “행위 제한” vs “허가 영역” 
쟁점은 산림보호법, 주무 관청인 산림청은 “축제 이유 불놓기 X”

제주들불축제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들불축제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작 축제 목적 불놓기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산림청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축제 목적 불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다. 조례안은 달집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불깡통 돌리기 등 불을 피우도록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서 목초지 불놓기, 즉 오름 불놓기를 둘러싼 쟁점은 산림보호법이다. 행정은 오름 불놓기를 법 위반으로 봤고, 도의회는 병해충 방지 목적과 도지사 허가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3가지 행위는 예외다.

산림청도 이를 근거로 축제 목적 불놓기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 피우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사항도 아니라는 것.

제주도 역시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다. ‘목초지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상위법과 상충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도정에서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도정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전경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지목은 잡종지, 임야, 목장용지로 구성된다. 산림청과 제주도는 임야를 산림으로 보고 나머지는 산림인접지역으로 판단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놓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들불축제를 위해 불놓기 허가를 받은 점,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즉, 과거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은 데다 전통적인 목초지 병해충 방제법에 따른 불놓기를 명시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목초지 불놓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례안 제8조(들불축제 내용)에는 “병해충 방제 및 축제를 통한 도민화합”이라는 문구가 수정 과정에서 포함됐다.

도의회 문광위 전문위원실은 전통적인 목초지 병해충 방제법인 불놓기를 포함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통성, 지속성, 진정성을 담은 들불축제를 개최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행 주체이자 허가권자가 도지사인 만큼 들불축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의지 및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불놓기를 뺀 2025년 들불축제 개최를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약 17억원 규모 예산을 요청했다. 또 제주도는 주민청구 조례안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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