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선언을 넘어 실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의 책임있는 진단과 실패 원인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장·교감이 민원 대응팀의 책임자로서 적극 개입해 교사를 보호했는지, 교육청이 관리자와 교사에게 진행한 연수와 안내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교장·교감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려면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교장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수와 민원 대응 지침 전파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연수의 내용과 형식, 횟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은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교원·학부모·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 대응팀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 전담 기구에 △민원 대응 체계와 제도 운영 상황 상시 모니터링 △기능 작동률·민원 처리 실적·연수 효과 등 공개 점검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선 권고 △공동체 문화 회복과 신뢰 재구축을 위한 정기 토론 주관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금지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체 소통 창구가 얼마나 안전하고, 접근이 쉽고, 실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전국의 교사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자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학부모와 소통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할 학교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다. 신뢰와 협업의 문화 속에서 교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학교장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교사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완전한 제도란 없다. 그 해답을 찾으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그 과정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