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 학교별 민원처리 체계 재정비 공식화

12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재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 ⓒ제주의소리
12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재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일절 금지하고, 각 학교별 공식 민원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학교별 민원 처리 체계 재정비를 공식화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민원 제기, 형사고발, 무리한 요구, 사생활 침해, 생활지도 불응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교육활동 보호 상황 대응 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롭게 제시된 교권보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로의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해진다. 

대표전화가 아닌 전화기의 경우 외부에서의 직접 수신이 불가하도록 설정하고,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 메뉴를 일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개발중으로 9월 시범 개통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학교별 민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및 행정실장 중심으로 조직된 '학교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개인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당초 개인연락처 공개를 '지양'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대체 연락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연락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라도 '민원'은 공식 소통경로를 통해 제기하도록 일원화 한다.

정도가 지나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장학관,  변호사, 경찰관, 분쟁조정전문가 등을 동원해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사건 발생 이후 자문, 동행,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있어 연속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가칭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원 보호강화 방안'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지난 6월 도내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복)의 53.3%(838명)가 '전화번호 공개 금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지원' 42.6%(670명),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 34.2%(538명),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 31.1%(4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폭언·모욕·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4.8%(1223명)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지원청)의 적극적 대응' 64.7%(1017명), '학교민원팀의 적극적 대응' 53%(833명)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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