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최종안 확정 발표와 미비된 부분의 점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에는 현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의미한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모두 담겨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제주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현장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마련된 정책이 공문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수시 점검과 함께 유·초·중등·특수 등 학교급별, 관리자와 교사별 체계적인 인식 설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개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학교로의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대표전화가 아닌 전화기의 경우 외부에서의 직접 수신이 불가하도록 설정하고,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 메뉴를 일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개발중으로 9월 시범 개통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학교별 민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및 행정실장 중심으로 조직된 '학교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개인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개인연락처 공개를 '지양'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제주교사노조는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을 신청·접수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세부 매뉴얼과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의 원칙이 잘 지켜져 교육과 민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학교민원대응팀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교사 비율의 확대, 민원 상담실 공간 구축 확대와 개별화지도 학생의 분리 지도 지원, 학교 교육활동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동행 지원의 확대, 교원의 심리 상담 지원 확대 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관리자 중심의 교육활동보호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침해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지원책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독립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및 전문직 충원 △학교 내 형사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과 업무 제휴 및 학교 담당 경찰 운영 확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 노력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