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의문 제기 잇따르자, 서귀포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 알려야”

제주 건축계가 옛 관광극장 보존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요구한 당일 오후 서귀포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2일 서귀포시는 ‘(구)관광극장 철거 관련 주장·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설명’ 자료를 통해 “사실과 일부 다른 주장에 따라 시민들의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섭미술관 신축 승인 때 ‘관광극장의 상징적 공간 원안 유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중섭미술관과 관련된 조건부 의견이 있고, 관광극장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2025년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에 폭 800mm, 두께 200mm의 기초가 있다고 기술됐는데도 서귀포시가 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달 25일 입장 표명 때 석축벽체의 높이가 9.8m에 달하는데 기초 두께가 200mm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기초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에 소규모 건축시 기초 요건은 건축물 높이가 6~7m일 때 기초폭은 2000mm, 기초 두께는 500mm로 명시돼 있어 설계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린 것”이라며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귀포시는 관광극장 용도폐지시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10억원 이상은 도의회 의결 사항이지만, 관광극장은 1억원도 되지 않는다”며 “다만,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자문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제주도건축사회가 안전을 담보한 보존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제안단 대안 등을 포함해 안전을 전제로 합리적인 보존·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주장은 명확히 바로 잡으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한건축사회 제주도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사)대한국축학회 제주지회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극장이 지역 최초의 근대식 영화관이자 공연장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외벽 철거 행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고, 서귀포시가 이날 오후 곧바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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