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성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정부의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뒤 “한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학 의장. ⓒ제주의소리
김경학 의장. ⓒ제주의소리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폐합 대상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 관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가 포함됐다. 두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계획대로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된다면, 가뜩이나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더욱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7월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시간문제다.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한다. 중국 칭화대도 방류후 270일 후에는 남해안에 도달하고 320일이 지나면 동해,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며 “도정은 물론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대응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 ‘제주도 인구 70만명 시대’에 걸맞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인구 70만명 돌파는 축하할 일이지만, 걱정도 앞선다”며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북과 산남, 동과 읍·면,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간 인구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교통혼잡과 하수처리,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정 차원의 인구증가에 따른 치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무엇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세계행복지수 1, 2위에 선정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며 “70만 제주인 모두가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 사회안전망 속에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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