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청-JDC 3자 양해각서 서명
경찰청, JDC 비축토지에 교육기관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옛 제주경찰청 부지 확보 작업이 본격화 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제주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에는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 내용이 담겼다.

3개 기관은 향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부지 선정 등 세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지 매각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유지 소유 기관 변경 이후 공유지 맞교환이다. JDC의 비축토지와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교환후 제주도가 추후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교환이 유력한 JDC 비축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에 위치한 48필지, 31만826㎡다. 기존 감정평가액만 567억2741만원에 이른다.

경찰청과 JDC 간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분은 추후 협의를 거쳐 정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비축토지에 국내 5번째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청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는 중앙경찰학교가 조성돼 있다.

변수는 제주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경찰청의 예산 확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사업 신청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신청사 건립을 장기 과제로 두고 JDC와 경찰청 간 부지 교환을 1차 목표로 내걸었다. 이후 JDC 간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사무공간으로 임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예산을 들여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매입할지, 공유지를 내세워 재차 부지 맞교환에 나설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오 지사는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윤 경찰청장도 “현재 부족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재직경찰관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는 1980년 도청 동측 바로 옆 9594㎡ 부지에 들어섰다. 경찰청은 건물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형동에 신청사로 이전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옛 제주경찰청 청사에는 지난해 창설된 제1기동대가 올해 1월부터 입주해 사무와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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