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사례 명시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만 계속되던 제주경찰청 옛 청사와 제주도청의 부지 맞교환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협의를 약속하면서다.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 측과 제주와 서울·부산·대구·인천·충북·충남 등 7개 광역 시·도와 수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유재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 협조체계와 현안, 정부와 지자체 상호점유 해소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한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가와 지자체에 도움되는 방향의 국유재산 활용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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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는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 맞교환이 언급됐다. 

제주도는 비좁은 사무공간으로 다양한 건물에 셋방살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 청사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청사와 2청사 사이에 위치한 옛 경찰청사 부지를 제주도 소유 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지 맞교환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이견을 보여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제주도 제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가 국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사례로 제주와 함께 수원을 명시하면서 제주도와 국유재산인 제주경찰청 옛 청사 부지 맞교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도는 고질적인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1980년 건설된 현 1청사는 늘어나는 조직 규모를 감당하지 못했고, 2청사에 더해 건설회관 등 다른 건물에 셋방살이하는 부서가 상당하다. 

제주경찰청은 1980년부터 사용한 연동청사 시대를 42년만에 끝내고 2022년 노형청사로 완전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청사와 2청사 사이에 위치한 제주경찰 옛 연동청사 확보에 집중해 왔다. 

경찰도 본청 차원에서 제주에 새로운 경찰 교육기관 설립 의지를 밝혀 부지 맞교환에 동의했지만, 국유재산인 부지를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이견을 보여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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