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삼자협약 토지교환 부정적…JDC 거치지 않는 매입-매각 방식 될까

옛 제주경찰청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주도-경찰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삼자협약을 통한 토지교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세 기관은 지난 8월 제주도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 삼자 간 ‘제주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한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 1, 2청사 사이에 있는 옛 청사를 JDC에 넘기고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제주시 조천읍 31만여㎡ 면적 비축토지를 받을 계획이었다. 

부지를 교환한 JDC는 또 제주도와 협의해 미래농업센터 등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받고 옛 제주청 부지를 제주도에 넘겨 윈-윈 한다는 계획을 세운 터였다. 제주도는 장기 과제로 신청사 건립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옛 제주청 부지가 제주경찰정 이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유로 전환된 이후 기재부가 삼자협약을 통한 교환 방식을 반대하면서 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기재부는 교환 대신 경찰 교육기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주도로부터 사들인 뒤 옛 제주청 부지를 제주도에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자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신청사를 위한 부지를, 경찰은 교육기관 건립 부지를, JDC는 원하는 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재부 입맛에 따라 결국 JDC는 논의구조에서 제외된 셈이다. 

당초 경찰청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교환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교육진흥재단, 국립경찰병원분원 등이 몰린 충남 아산시 ‘경찰타운’을 제주에도 조성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하원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무산됐다. 

이후 협의가 무산되는가 싶더니 각 기관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고 JDC가 참여하는 3자 간 협의 형태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져 계획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삼자협약 방식으로 흐름을 탄 제주도청 신청사 건립 계획이 기재부 입맛에 따라 급변하게 되면서 또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옛 제주청 부지를 넘겨받는 삼자협약 의미가 퇴색되면서 기재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협의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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